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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시장으로 가기 위한 영문공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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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선진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은 계속된다.

2. 시총이 높은 회사에 대해 영문공시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3. 점차 확대될 전략으로 보이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원문 :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4020047&t=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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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내년부터 영문 공시 의무화

 
'영문공시' 1단계로 자산 10조 이상 상장사 적용
2026년부터는 2조 이상 기업으로 확대
 


내년부터 자산 규모가 10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코스피 상장사는 중요 정보를 영문으로도 공시해야 한다.

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지난달 29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금융위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 영문 공시의 단계적 확대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규정은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외국인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제외)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원이상 10조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에 영문 공시를 의무화했다.
 
​대상 항목은 결산 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 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이며, 해당 기업은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이내에 영문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어 오는 2026년부터는 2단계 의무화가 적용되어, 영문공시 의무 대상 법인이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전문 번역업체의 번역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영문공시 관련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 글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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